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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아 수 관련(주민등록 기준 과 인구동향 기준)
답변완료
- 작성자강*민
- 작성일2025-07-31
- 조회수91
- 첨부파일
안녕하세요.
주민등록 기준 출생아 수와 인구동향 기준 출생아 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던 중
올해 1월 ‘주민등록 인구통계 출생아 수와 통계청 출생아 수가 다른 이유’라는 글에 답변해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.
설명해주신 4가지 이유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!
2. 주민등록기준 출생은 신고지 기준으로 집계하는 반면, 인구동향 출생은 출생아 거주지 기준으로 집계합니다.
ㅇ이중 ‘신고지 기준’ 과 ‘거주지 기준’은 어떤 의미일까요?
- 신고지 기준은 출생신고를 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만약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였으나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로 카운트 된다는 의미일까요?
ㅇ거주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뜻하는 것일까요?
답변입니다.
통계청/2025-07-31
강*민님 안녕하십니까?
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인구동향조사(출생통계)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.
출생 신고를 할때,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 즉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이 신고지 입니다.
그리고, 출생아 거주 주소(주민등록 주소지)로 등록한 거주지역이 거주지 입니다.
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동향과(전화 : 042-481-225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인구동향조사(출생통계)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.
출생 신고를 할때,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주민센터 즉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이 신고지 입니다.
그리고, 출생아 거주 주소(주민등록 주소지)로 등록한 거주지역이 거주지 입니다.
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동향과(전화 : 042-481-225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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