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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"근무시간" 정의 문의
답변완료
  • 작성자김*인
  • 작성일2025-07-11
  • 조회수7218
안녕하세요. 아래 url의 정보를 확인중입니다.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sso=ok&returnurl=https%3A%2F%2Fkosis.kr%3A443%2FstatHtml%2FstatHtml.do%3Fconn_path%3DI3%26tblId%3DDT_380002_A08403_7TH%26orgId%3D380%2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, 통계설명자료에 따르면 "근로시간"은 "조사기간 중 조사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누계"로 정하였고, 조사기간은 "7월~9월"이라고 되어있는데, 그럼 근로시간은 3개월동안의 근로기간을 뜻하게 됩니다. 하지만 자료를 보면 전체평균 140~160시간 정도로 나타나는데요. 이는 한달 동안의 근로기간을 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. 관련해서 통계정보보고서도 확인하는데 명확하게 정의된 부분이 없는 한편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 수정: 위 내용에 포함된 링크가 잘못되어 있어서 아래 링크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 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18&tblId=DT_118N_LCE0004&conn_path=I2
답변입니다. 통계청/2025-07-15
김*인님 안녕하십니까?
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문의하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작성하는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.

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은
- 조사기준기간 :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
- 조사기간 : 매년 7~9월(3개월) 입니다.

따라서 동조사에서의 "근로시간"은 "조사기준기간 중 조사대상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월 누계(소정실근로시간+초과실근로시간)"로,
"6월 급여계산기간 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월 누계(즉, 6월 한달간 실근로시간 누계)"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작성기관인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(전화 : 044-202-723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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